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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돔 금어기 규정과 위반 시 벌금 정확히 알아둬야 할 내용
감성돔은 우리나라 해역 전역에서 발견되는 소중한 어종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감성돔의 번식 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정해진 금어기 기간이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벌칙이 부과됩니다. 이 글에서는 감성돔의 금어기 규정과 위반 시 부과되는 벌칙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감성돔의 금어기 기간
감성돔은 우리나라 해역 전체에서 서식하는 중요한 어종 중 하나입니다.
이 어종의 번식 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정해진 금어기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 어업인과 낚시객은 감성돔을 포획할 수 없습니다.
해양자원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어종 관리를 위해 이러한 금어기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감성돔의 번식 활동을 적기에 보호함으로써 어종의 생태계를 유지하고 어업 자원을 지속 가능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감성돔 금어기 위반 시 벌칙
감성돔 금어기를 어겼을 경우, 엄격한 벌칙이 부과됩니다. 어업인이나 취미로 낚시를 하는 사람이 감성돔 금어기를 어기고 포획할 경우, 다음과 같은 벌칙이 적용됩니다.
어업인의 경우
감성돔 금어기를 위반한 어업인은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취미로 낚시를 하는 경우
금어기를 어겼을 경우 8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 벌칙은 감성돔의 번식 활동을 보호하고 어종의 지속 가능한 관리를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감성돔 금어기를 어길 경우, 벌칙이 부과되므로 모든 어업인과 낚시객은 반드시 금어기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결론 글
감성돔은 우리나라 해역에서 서식하는 소중한 어종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어종의 번식 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정해진 금어기 기간이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엄격한 벌칙이 부과됩니다. 감성돔의 번식 활동을 적기에 보호함으로써 어종의 생태계를 유지하고 어업 자원을 지속 가능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어업인과 낚시객은 반드시 금어기 규정을 준수하여 적절한 어종 관리에 동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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